소매인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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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펜션을 운영중인데, 담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가요? 주위에 거리제한 영업소는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홍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를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해 펜션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는 홍천군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 형성 여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홍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부적당한 장소)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 주로 이용하는 장 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④「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식품위생법시 행규칙」[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분리 된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