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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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싶은데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서가 필요하더군요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서란게 정확하게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송장이나 수입했다는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오더 발주시 그 주문건에 대한 공급계약서만으로 대체가 되는지 아니면 외국으로 직접 가서 제조업자와 지속적인 공급에대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지.. 제조업체와의 공급거래 계약서를 대체할수 있는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이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는 수입판매업등록신청 시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 제13조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담배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변경등록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담배공급업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이 기재된 공급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시점의 구매내역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송장, 구매발주서 등)로는 수입판매업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