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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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담배 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금이 좀 체납되어 있는데 제가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바, 신청자 본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