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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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반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측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소매인과는 중앙선과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왕복2차선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중간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궁금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지자체의 규칙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을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한 도면을 첨부하오니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울주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울주군 규칙’) 제6조에서는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동 사안에서의 거리측정은 당해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감안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검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