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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 작 성 자 : 이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0.10
  • 첨부파일 :
근처 안경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으로 저는 못팔구요... 근데 담배를 두세종류만 팔아도 소매인지정이 유지되나요.? 아무래도 담배판매목적보다는 점포 권리금등...그런쪽때문에 가지고있는거같은데... 담배사업법시행령에 소비자의 불편이있을때 지정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소비자의 선택의폭도좁은 담배판배는 제제대상이 아닌가요...? 기존 소매인도 중요하지만 소매를 희망하는 영업요구자도 중요하다고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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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담배의 수량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그 취급담배의 종류가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소매인지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