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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하여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09.29
  • 첨부파일 :
이번에 편의점을 오픈예정입니다. 가판대가 있어서 일반 담배권은 안나올것이구요.. 14층건물에 엘리베이터 있고,연면적은 약 4000평정도됩니다. 건물안에 2층 2평정도만한 슈퍼가 있구요, 저는 1층에 대로변라인입니다.. 구내 담배가 나올수 있는지요? 슈퍼에 구내담배가 있는데...거리로 치면 건물이 넓어서 거리가 좀있구요,, 조만간 계약인데...담배권땜에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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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의 담당자입니다. 일반소매인 점포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시 고려요소(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를 알려드립니다.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내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 제2호 나목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서 지정권자(해당 시군구청장)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고충처리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