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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식당내에 소매업

  • 작 성 자 : 최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9.29
  • 첨부파일 :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식당을 휴업하고 전자담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담배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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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전자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은 관할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매인지정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