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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판매소신청건

  • 작 성 자 : 류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9.29
  • 첨부파일 :
저는 담배소매인 신청을 원하는 수퍼마켓사업자 입니다. 4개월전까지 저희 가까이에 있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다가 4개월전부터 다른 사업장이 들어와 담배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담배판매인 지정신고를 하고자 알아보았더니 담배폐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60일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다 다시 갔더니 조합에다 알아보라는 겁니다.그래서 조합에 전화했더니 90일 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3달 지나 다시 전화 했더니 자기네는 ktㅔ서 담배판매 현황이 올라와야 구청에다 강제폐업신고를 할수 있다고 kt에 알아 보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제정부 에서는 40일 이상 판매하지 않은 게 정확하다면 가능한일이라고 하는데...kt는 전화도 되지 않고 ..무슨 일들을 이렇게 두서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기만 하며 우리나라 담배조합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답답합니다. 주위 주민들은 담배 판매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원성이 자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하면 여러가지로 좋겠는데 이렇게 서로들 자기일들이 아니라고 서류상 절차들만 따지며 신경을 전혀 써 주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4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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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소매인이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지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휴·폐업신고 없이 4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처분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지정취소처분 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제2호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동 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공고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