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에 참전유공자는 동등한 자격을 갖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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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라하는 광의의 의미에 참전유공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참전유공자는 국자유공자의 범위에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지는 지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