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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9.15
  • 첨부파일 :
호텔 카지노 입구 로비에 담배 소매인 지정과 자판기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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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정선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정선군 규칙’)제3조 제5항에서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능 장소를 다음 각 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②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③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 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며, 정선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판매기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