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 제1항에 따른 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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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 제1항에 따른 거리측정방법에 문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확이요청드립니다. 1. 문의사항 동일 인도상에 위치한 상가들간의 거리측정에 있어서, 영업중인 기존의 소매인지정업소와 신청인의 특정점포와의 인도상을 따른 최단거리는 49M이고 특정점포의 영업소가 인도에서 약 3m정도 여유공간을 두고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거리측정방법이 벽과 벽사이의 최단거리인 49m인지 아니면,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52m로 보는게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영광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광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점포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영광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영업소 외벽’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