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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최대 휴업기간

  • 작 성 자 : 박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9.07
  • 첨부파일 :
도로확장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 신축 관계로 기존 점포주가 휴업을 할려고 합니다. 건물신축까지 최소6개월 ~ 1년이 소요될걸로 보입니다.. 신축상가건물에 철거전 슈퍼가 가지고 있던 담배권을 인수해 편의점을 할 생각입니다.. 담배권을 가지고 휴업할수 있는 최대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하면, 담배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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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4조 제4항은 지정소매인의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연간 총 휴업일수(60일)를 초과하여 휴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착공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반면 동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장소인 경우 공고 및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에 관한 동 규칙 제8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그 소매인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으나, 신축건물이 준공 후 동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