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담배소매인 위임장요구 |
|
---|---|
|
|
|
|
수고하십니다 10월말 편의점계약기간만료로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폐점진행중입니다 저희는 구내입니다 허나 임대인이 폐점시 담배소매인 위임장을 써달라고 합니다 더불어 인감증명,소매인지정서원본도 달라고 합니다 . 수차례 안된다고 설명했고,행정절차(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알아서 한다며 무조건 써달라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법적으로 조치해줄 방법은 없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3. 한편, 영업승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계인은 동법 제27조의3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