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구내 관련법규 변경사항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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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내 담배권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9층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항이고요... 근처에 50m내에 gs편의점이 담배권을 가지고 영업중입니다... 제가 점포를 넘기게 되면 새로 제 가게를 얻은 사람은 관련법규가 바뀌어서 구내로 담배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들었읍니다...주위에서... 이유인 즉슨 건물 내부로 통하는 문이 있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현재는 밖에서 들어오는 문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만약 건물 안쪽 즉 복도쪽으로 문을 하나 더만들면 담배권을 구내로 취득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건물 내부쪽으로만 문이 있어야 취득할수 있는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만을 지정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의 존부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바, 공유부분의 훼손이 없는 등 건축법상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을 설치한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대한 구체적 시설기준 및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