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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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곳에서 장사를 한지도 30년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동네에서는 20-21시가 넘어가면 담배가게(핸드폰가게, 문방구)가 모두 문을닫고 일요일 국경일 같은경우는 하루종일 담배구입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500m걸어나가서 담배를 구입합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신청을 했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거리제한에 걸리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동네주민들의 담배수요를 위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1항[별표2]규정에 의거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기준은 ㅇ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의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 ㅇ 그 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그밖의 경우에는 50호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영업소간의 거리를 100m이상 이어야 함.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 8조 및 제 10조 제 2항 본문ㆍ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매인 지정신청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2항규정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의 점포에 대한 권리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셔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