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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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으시기 전에 해당 첨부 파일을 열어 읽어보시면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49-1번지의 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에 문의한 결과 시직원들의 이야기로는 시와 조합에서는 1152-13번지와의 거리 문제로 아래의 이유로 못내어준다고 함. 이유 1. 사유지라도 사람들이 보행하는 통로라는 점 2. 건물 끝과 건물 끝의 거리로 측정함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반박내용 1. 담배소매인 관련 평택규칙의 전문을 보면 제4조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에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따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는 보행은 가능하나 건축물의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건축물현황도상 명백히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 도로로 보기는 어려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해당필지는 소류2와 만나지만 거리측정방법일시 주변 점포와의 거리는 50m 이상이 나옴 참고로 위의 사진의 공영주차장은 세관기숙사의 증축중으로 그 곳도 돌아재야 한다고 판단함, 주차장 증축이 없다고 재어도 50m 이상이 나옴 2. 건물 끝과 건물 끝의 거리로 측정했을시 시행규칙이 바뀐 이후 기소매인지정이 나간 점포가 있음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음. 도곡리 1142-10번지와 1143-11번지 이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된다면 그 이유와 왜 1143-11번지는 소매인지정이 나갔는지 사유지를 거리측정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평택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소매인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지가 보행자의 주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거리측정방법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