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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관련문의

  • 작 성 자 : 한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8.2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왕복4차선 국도변 휴게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첨부 사진처럼 기존 옆집 고려페인트가 소매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 담배소매인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50m 거리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점포와 옆 건물 사이에는 철망으로 만든 담장이 있습니다.(건물 신축시부터 만든 담장) 아울러 그 사이는 텃밭이고요. 담장을 피해 4차선 도로쪽으로 돌아서 옆집까지는 70m 정도됩니다, 담장은 넘어 다닐수 없는 2m 정도의 높이니까.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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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근거한 의성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점포와 신청점포 사이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담장을 우회하는 것이 보행자의 통행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담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