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허가취소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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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 두개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점포는 담배판매허가가나있는 상태여서 50m 이내 점포로 인하여 추가지정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점포를1칸더 임대하여 30평 이상기준을 충족하게하여 추가지정을 득한후 다시 점포면적을 줄이면 허가취소여건에 해당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청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제1호 바목은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의한 소매인과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면적을 축소하여 위 규정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