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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시 신청 및 승인 여부

  • 작 성 자 : 채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8.10
  • 첨부파일 :
소매인 지정 사유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 8항에 의거 지정됨 (지정기준이 제1항 50미터 이격 조건이 아니고 제2항 기준에 의거 지정됨) 지정 일자 : 2005년 7월 6일 (위치변경 사항)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2층B 매점을 운영.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 9. 30자로 분당지점 2층 B매점 -> 4층으로 이전하여 영업할 예정 (동일 건물내 이동) - 매점 위치 변경 사유 : 현재 각층에 있는 매점 2군데를 1군데로 축소하고 없어지는 1군데를 흡연실로 증설 (마사회 방침이 따라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 (질문 사항) 동일 건물내 위치변경(2층B->4층)일 경우 - 신청 서류 및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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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2.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의 위치변경이라 하더라도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24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