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용도가 다른데도 담배취득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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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에 용도로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하고 담배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점포를 소매점으로 꾸며서 담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이 바뀔때마다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에는 문의를 해보니 따른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가 되있으면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매인 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2009.07.3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별도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일 경우, 그 실제사용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사무소가 아닌 업무시설에 속하는 사무소일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변경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담당 부서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