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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27
  • 첨부파일 :
치킨집, 분식집 또는 복권방 테이크아웃커피솦 담배판매신청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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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서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한 점포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산 남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 업종을 관할하는 부서(식품위생법 관할 부서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점포가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