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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 관련

  • 작 성 자 : 하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13
  • 첨부파일 :
저는 국내유명한 OO호텔에 입점한 OO기업으로부터 위 기업의 직원복리 목적으로 구내매점 전반에 관한 운영권리을 수탁한 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관할구청에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즉, 저에게 매점운영을 위탁한 OO기업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임대인 즉, 호텔 측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위 호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전전세는 불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담배소매인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덧붙이자면, 위 호텔의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내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구내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혹시나 여타한 방법이 있을까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문의드리니 회신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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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전대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전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전대차계약서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