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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이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12
  • 첨부파일 :
여수시 수정동 120번지에 지상 11층 호텔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지상 11층 3,000㎡에 건축하고, 1층에 점포(39㎡)를 내어서 매점을 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중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가능한지???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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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는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층 건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 내 점포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