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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소매인지정

  • 작 성 자 : 김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09.25
  • 첨부파일 :
저는 두달전에 약국내 담배등을 파는 점포를 인수받아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소매인지정인입니다. 그분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그분의 소매인지정을 해지하고 다시 제 명의로 바로 그 자리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약국내에 입점한 점포라서 ....... 제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있는 길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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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6조2,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판매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는 1.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 장소등 2.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3.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하며 또한 변칙적인 영업승계는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매인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취소 사유가 되며 소매인지정을 위임받은 자는 담배사업법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