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슈퍼마켓 22년차,,무허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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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절차를 받기 위하여 가평군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차에,,, ,,, 저의 건물(첨부자료)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가평군청 경제과 담당자가 유권해석하기 어렵다며,,,, www.ktio.co.kr 사이트를 알려주어서,,, 민원요청을 의뢰합니다 1978년 10월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합법적으로 지은 건물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도시 계획 접도구역에 편입이 되었고,,,, 1984년경인가,,, 당시 저의 집은 경춘 국도4차선 확장공사에 도로에 편입이 되어 철거대상 건물로 분류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희건물은 헐리지 않게 되자,,, 군청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받아져,,, 보상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지금의 토지와 건물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도로접도구역에 편입되어있는 관계로 양성화가 안 된채, 무허가 건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89년 5월부터 ~ 지금까지,, 대우슈퍼 상호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국도 춘천과 청평으로 갈라지는 시장삼거리 한복판에 시장앞 버스정류장도 위치하고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관계로,,, 근 22년간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감수하고 있었지만,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과거의유통기법으로는 더 이상 생존키 어려워 (개인용 편의점)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오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담배소매인지정업소)를 득할 수 없기에,,,, 무허가건축물대장 (지역마다 다르지만,,,서울에서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문>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나.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 위의 조건대로라면,,,,,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될수 있기에 등재가 될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건물로서 합당한지를 의뢰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하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를 의미하는 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해당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정하는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해 점포의 적법성 여부는 관할 건축 관련 부서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