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거리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의 거리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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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데 하필 그곳이 읍사무소 소재의 리(한림리)가아니라 경계에서 약20미터 떨어져있는 대림리입니다. 대림리는읍소재 리가 아니라서 거리기준이 100미터 인데 지금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곳(대림리)은 한림리소재 담배가게에서, 한곳른 95미터 다른곳은 8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대림리의 담배가게는 약200미터 떨어져있고 이지역가구수도 50가구수가 넘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이구요. 한데 만약 한림리 이두곳 말고 담배가게를 할려면 기존 가게에서 50미터만 떨어지면 된다고 한다면 저의 가게 앞 20미터 지점의 한림리의 점포는 할수있고 저의 가게는 못하는 경우 입니다. 같은 상업지에서한림리끼리 이기때문에 거리기준이 50미터이고 바로 옆 가게는 대림리라서 100미터 인데 형평성에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가게가담배가게 라면 한림리의 장소는 50미터만 떨어지면 되는데 같은 도로상에 있고 같은상업지역이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소매인 지정기준중 거리기준은 같은 리 끼리인지 아니면 인접해도 읍사무소 소재 리 로만 따지는 건지 바로 인접 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대림리는 한림리에서는 100미터 떨어져야되고 한림리는 대림리에서 50미터만 떨어지면 되고 바로 옆집인데. 불합리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점포가 위치한 지역이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미터 거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