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위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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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이기존소매인입니다.연두색이소매인신청지입니다.연두색안에노란색과빨간색은분리됩니다.빨간색에서소매인신청을할려고합니다.연두색하나의건물에서칸막이를이용해각각분리해두개의점포로사용할겁니다.(임시분리가아닌각각의사업자로영구적분리입니다.)이때거리측정시노란색건물벽을측정하는지신청지인빨간색건물을측정하는지알고싶습니다.검은선은담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2. 다만, 점포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할된 점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점포의 분할이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에 해당되는지 등을 사실조사한 후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벽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