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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방법

  • 작 성 자 : 문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07
  • 첨부파일 :
노란색건물이기존소매인입니다.파란색건물이신청지입니다.측정할때3가지선중에어떤것이올바른측정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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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 남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으로는 정확한 도로 및 점포 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사진이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