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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담배소매업

  • 작 성 자 : 김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06
  • 첨부파일 :
"1. 사업자등록증은 ""음식 및 숙박업, 소매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목에 ""담배""도 포함되었구요.. 사업자등록증과 음식점 내 담배소매업 지정의 연관성이 전혀 없나요? 2. 항운노조시설 내 구내식당에서 담배소매업을 지정받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으로 인하여 음식점 내 담배소매업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항만청 관리의 항운노조직원만 사용하는 제한된 공간임을 감안한 특혜나 예외조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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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 바, 이때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4], [별표17]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영업장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및 특례적용 여부 등은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부서의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