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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등 문의

  • 작 성 자 : 김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0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업지정과 관련하여 건축물용도에 제한이 있는지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점포""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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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근거한 관할 자치단체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 제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