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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매인지정 대표자 변경시 행정절차

  • 작 성 자 : 류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05
  • 첨부파일 :
현재 법인명으로 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경우 소매업 폐업신고 후 신규로 소매업지정신청서를 재신청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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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