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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옆가게 패업하지않고 가게는 하지않고 있는상태

  • 작 성 자 : 이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7.0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가게가 담배를 판매를 했셋는데 요세그가게가 패업하지 않고 상사도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옆가게 하고 거리 재한때문에 허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게가 물건들을 싹정리하고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게가 다른사람이 와서 게약을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에는 어떡해 해야합니까 우리는 슈퍼를 하고 있다보니깐 담배손님이 많이 와서 담배를 파냐고 물어 보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구청에가서 다시 신청을 해봐야합니까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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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매인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제2호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된 경우 동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한 공고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