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담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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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제가 지금 구내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하고 싶었는대 한군대에 거리제한이 걸려 일반으로 못했는대요,,한군대가게가 한참동안 가게를 안열어서 담배영업사원에게 물어보니 앞으로 담배는 안받는다고 해서 삼개월넘게 담배를 안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제가 지금 구내에서 일반으로 변경가능한지, 2.가능하다고 하면 폐업신고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3.일반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변경가능한지,,(1주일공고하고 다시 실사하고 이런식으로 심사가 나오는지요..아님 바로 실사 나와서 판단가능한지요,,) ,,무슨뜻인지 아시리라 믿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집은 꽃집인대요,,가건물이라 사업지 주소하고 다르게 되어있어서 민원을 넣음 없어지겠지만,이웃하는 사람으로써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있었는대,,언뜻들으니 3개월동안 담배를 안받으면 담배권이 소멸된다는 말을 듣고 글을 남겨봅니다,,소멸되나요??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의하여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인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제2호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해당 점포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3. 따라서 인근의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점포에서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으로(구. 일반소매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폐업한 후 공고에 참여하여 추첨을 통하여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