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신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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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가 3층 건물에 소매점을 운영하다고 폐점을 했습니다. 인근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서 담배권을 신청할 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동일하게 접수를 하면 추첨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매점을 운영하는 점포 건물주가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점포를 4군데로 구획을 했습니다. 4군데서 다 신청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칸막이 구획공사를 4군데를 했는데 출입문은 2군데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점포를 경유해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신청이 가능하고 담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칸막이 공사만 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때는 적합하게 담배권이 나올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점포가 폐업한 경우 공고에 의한 추첨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며, 동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한 경우 각 분할된 점포를 인정하여 추첨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포를 분할하는 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유부분이 훼손되어 독립된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할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