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신청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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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점포에서 담배권을 폐업하고 30m옆으로 이전하여 담배신규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존점포의 건물주가 사업자를 낸 후 함께 담배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존점포는 아직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판, 내부 물건 및 시설이 전부 저희소유입니다. 이경우 담배신청이 받아들여지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이 받아졌다 하더라도 누가보더라도 기존점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전한 신규점포와 함께 공개추첨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여쭙겠습니다.(참고로 기존점포는 임대차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보증금 문제나 기존 권리금 문제나 미해결된 부분이 많아 명도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임대차계약기간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 건물을 명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주는 점유권(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에 대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