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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장 이전(매장이사)관련

  • 작 성 자 : 김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27
  • 첨부파일 :
현재 수퍼운영을 하면서 담배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올말경에 신축아파트상가로 수퍼을 이사갈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주소만변경됨) 제가궁금한것은 담배판매인 이전이 가능한지요 이전이 가능하면 상가에서 다른사람이 신규시청하였을때 우선권은 어떵게 되는지 수고수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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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의 공고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동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신축상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에 참여하여야 하며,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