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신청을할수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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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10일동안 개인편의점공사를 끝내고 영업을하려합니다 그런데 옆건물의 편의점이 페업신고를하지않아서 소매인신청을못하고있습니다 옆건물은 병원대수선공사를하고있고 완공되면 전문병원으로 전체를사용하고 타인에게 임대는 주지않는다고 옆 건물주에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옆건물점포 세입자들은 전체가 명도되었구요 그리고 병원건물은 담배판매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옆편의점은 임대기간도 종료되었고 공사위해서 철거된상태입니다 옆편의점업주를 만나서 담배소매인폐업신고를 부탁하니 일천만원을 달라고하네요 이런경우 휴폐업신고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않는때 소매인지정취소 사유외는 제가 소매인 신청을 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옆편의점은 10일전 철거되었구요 시청 담당자분에게 이런문제를 상의드렸더니 옆편의점 업주가 막무가내식으로 휴업도 폐업도 못하겠다고 한다네요 시청담당자분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하네요 현명한 해결방안 부탁합니다 손은경 010-4490-8954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의 경우 건물의 공사기간제외를 통하여 휴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휴업신고는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판매 영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담배판매 영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 장소에서 다시 영업하는 것을 전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매인이 동 점포에 대하여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