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제문의입니다(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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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하였습니다 사진에서보이는 첫번째기둥을지준으로 측정하는지 안쪽 벽면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거용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해도되냐는 물음에 대한답글내용이 담배를팔아도된다는말인지,안된다는말인지 잘 이해가안갑니다 마지막 건물(매장)을 줄였던 확장을했건 처음 소매인자격을받았을때와달라진건물모양(매장모양)으로영업을할땐 위치변경신고를 하고난뒤담배판매를해야된다고하셨는데요.2년가까이그냥영업한것에대해서행정처분은없는지요. 변경신청할때는 신규신청과 같이 동일하게적용되는지 알려주십니다.분명 주거용주택에서수퍼영업과담배판매를여태것해왔고,그것도모잘라신고하지도않고 주거용주택을확장해영업을한지도2년이다되감니다.이부분행정처분가능여부지정취소까지될수있는가궁금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네요.몸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부산 남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첨부하신 사진은 점포의 3면이 개방된 구조이나 영업시간 중에만 개방하는 구조로 판단되므로 점포의 외벽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점포의 개방된 면을 폐쇄한 상태에서 폐쇄된 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사항으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04년 6월 29일 이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소매인 지정서상의 점포의 형태를 변경(증축 등)할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치변경 승인 없이 위치를 변경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관련 [별표3]에 의거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