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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라네요

  • 작 성 자 : 김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24
  • 첨부파일 :
6월10일 허가나서 21일부터 담배팔고있습니다 근데 주위 담배파는곳에서 민원제기로인해 오늘 다시나와 거리측정결과 47m가 나와 취소라네요 담에서 담으로 47미터 입구로 하면 50미터될것 같은데... 근데 취소되면 들인담배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 담배파는곳이 여러집이라 다른곳은 뭐라안그러는데 한곳에서 그러네요 거리측정하시는분이 첨에 측정하실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지금와서 취소라니 막막합니다 그냥 취소해야합니까?? 내년엔 40m가 되니 그때 내준다니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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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사실조사 과정상 오류로 인하여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50미터에 미달되는 점포가 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는 동 소매인지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