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과위치변경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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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소매인과의거리를측정할때가장가까운벽면과벽면을측정한다고하는데,제가신청할려고하는건물이기존소매인과의거리가짫아건물기둥과천청부분을남겨두고매장평수가줄더라도벽면을해체할려고합니다이때기존소매인벽면에서줄어든벽면까지측정하는지.아니면벽면해체후남아있는기둥까지측정하는지알고싶음니다. 그리고 기존소매인이 주거용인건물에서 수퍼영업을하면서 담배소매인이돼어있는데요..(10년넘게)아무리오랬동안잘사를했다더라도주거용지역에서담배판매를한다는것이이해가안가네요..담배판매를해도되는겁니까?그주거용건물작년에확장까지했는데요.이때아무런신고도하지않고그냥하던대로 장사를해도무방한지알고싶습니다. 뛰어쓰기가잘안됐네요. 이해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벽에 대한 사항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림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 2004년 6월 29일 시행규칙 개정 전 소매인지정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소매인 지정서상의 점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며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변경 승인 없이 소매인 위치변경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관련 [별표3]에 의거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