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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조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09.20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지정 50 미터 이내라도 실평수 30평이 넘으면 담배판매 허가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평수라는게 건물안의 기둥이나 고정식 냉장고 등의 평수는 뺀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평수에서 빠지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건 기둥이랑 고정식 냉장고인데 이외에 실평수 실사측정에서 빠지는 것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실평수 측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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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의 담당자입니다. 일반소매인 점포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시 고려요소(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합니다. ㅇ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내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내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종합소매업의 매장면적 측정방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은 ㅇ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ㅇ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