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한 펜스가 담배 소매인지정에 적법한지? 2샘터슈퍼와의경계석을 통행로로 볼수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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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개인편의점을 2010년 05월15일에 개업한 점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배 소매인 신청후 담배권이 나오지않아 면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2가지의 문제점이 명확 하지 않아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발송후 질의 회신이 나오면 접수를 한다고하여 신청합니다 첨부1처리기간연장통지서 첨부2와첨부3에 나와있는 펜스가 담장으로의 역활이 있는지 없는지의 질의입니다 첨부4에 보시면 뒷편 원룸의 담장또한 동일한 시공업체에서 시설한 펜서입니다 첨부5에 보시면 사람의 통행을 막기위하여 물건을 적제하시고 영업을 하셨는데 이유는 떡집이 영업이 끝나면 상가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떡집옆(첨부6)과 원룸입구쪽에서 소변 및 구토를 빈번하게하여 항의가 계속들어와 건물주가 담장의 용도로 고정 펜서를 시설하였습니다 첨부8에 당시 상가사람들의 협조문을 받고 시공을 한다는 문서입니다 첨부9에 본인 명의의 토지에 담장을 치는 행위에서 2M미만의 높이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화성시청 건축가 담당자의 답변은 본인 땅에 본인이 담장을 치는것은 누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입니다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 첨부합니다 2.화단 으로 사용해야할 경계석이 통행도로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첨부10에 샘터슈퍼 건축물대장입니다 첨부10에 별 표시한 부분이 첨부11에보행자 주도로로 볼수있는지 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질의 답변서가 명확하게 와야지 업무를 처리할수 있다고 하시고 하루에도 60~70명씩 담배를 찾고 있는 실정에 오픈을 한지도 벌써 2달이 되어가네요 샘터 슈퍼가 불 친절하고 지저분하다고 하여 주위의 권유로 전제산을 투자해 조그마한 편의점을 수입으로 한달 한달 살아야되는데 서로 서로 나주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만 하시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있네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서 올립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저희같은 영세상인들 생각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첩부사진및 문서는 팩스로 24일 오전에 보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화성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규정하는 소매인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한 경우 펜스를 우회하는 것이 보행자의 통행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펜스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펜스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펜스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의하여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담장(펜스)이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인지 여부는 건축관련 부서의 자문을 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할 경우 일반 보행자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공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진의 화단 경계석부분이 일반 보행자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에 해당하는지를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