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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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가 건물에 가건물이 붙어있을시 소매인지정엔 아무런문제가없나요? 예)조립식건물인데 건물벽옆을 붙여 따로창고같은걸지었을경우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를 소매인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해당 점포가 위법하게 되어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점포가 적법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