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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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식당 에서 담배를 팔고있었는데 어느날식당이 팔렸다고 하더군요 그애기를 듣자마자 시청으로향했지요 헌데 이미신청인도있고 공고기간도 어제까지라 신청이않된다하더군요 세상에이런일이어디있냐는생각이들더군요 참고로 전 슈퍼운영을10년 넘게담배없이장사해오고 있고요 신청헌사럼은 식당자리에 마트를한다고 영업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소매인신청을 하면 실사를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 점포가형성이되어야 지정이된다고알고있습니다 헌데 그곳은 5일이지나도록 식당집기를 빼내고있더군요 전점포형성이안되서 소매인지정이않나올줄알았는데 소매인 지정이됬답니다 민원을제기했더니 마트운영을 하고있어서 지정이됬답니다 제가 신경이쓰여서 지켜보고있었는데 하루도 장사를하지않았거든요 매장도 식당하던 방위에 진열장 두개 냉장고하나놓고 과자열봉정도 진열해놓고 있더군요 바닥도 식당집기빼내느라 엉망이고요 이건 위장이다고 민원을넣어봐도 소용이없습니다 되려 저에게 왜자꾸그러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결국 소매인지정 이틀만에 진열대도 사라지고 냉장고도사라지고 내 외부 대공사를하고있습니다 같은업종이생긴것도 미치겠는데 이런편법아닌편법으로 담배 소매인지정도되고 어찌할줄모르겠습니다 요런경우 소매인지정이 정당한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참고로 저희동네10일넘게 담배를 파는곳이없습니다 주민들도 불편이많고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 전) 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점 여부의 판단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