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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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에서 담배판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근처 음식점에서 담배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여러번 거리를 재봤는데, 50m가 조금 못미치더라고요. 알아보니, 구내소비는 거리 제한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더군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곳이 지하1층제외하고 4층짜리 건물인데 구내소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등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는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의 경우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나,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그 밖의 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층 건물은 거리제한이 없는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