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점포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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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담배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일단 전의 점포주가 담배를 폐업을 하고 난이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일주일 공고를 하고 난 후에 추첨으로 새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주변의 옆 점포에서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면 기존의 담배점포를 인수하려던 저는 담배가 없어지게 되어 인수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인수하려는 점포는 편의점인데 편의점에 담배를 인수 받지 못하고 옆에 다른 편의점이 아닌 점포가 담배표를 받아 운영한다면 제가 인수하려는 편의점은 그냥 망하게 될덴데여 그럼 인수할 수가 없지 않나요 속시원한 답을 알려 주세요 인수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해결방법은 있나요 제 생각엔 편의점에 우선권을 주거나 기존의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점포를 인수한 자는 기존소매인의 폐업신고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이 같은 공고의 취지는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3. 동규칙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고에 의한 추첨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게 되며, 업종 대한 우선순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