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정 담배 판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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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담배를 공급받아 판매를 하는 슈퍼마켓을 신고합니다. (담배 지정을 받지 않은 슈퍼임) 오늘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 담배를 파는 것을 목격하고 담배소매인 고충처리센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담배무지정 불법 판매를 신고합니다. - 장소 :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9번지 담방 아파트 상가내 1층 담방마트 - 판매기간 : 2008년 8월 14일부터 2010년 6월 16일 현재까지 계속 판매중임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해 담배 광고 스티커를 슈퍼 외부 유리창에 1장, 입구 옆면 유리창에 1장, 담방마트 간판에 1장 총 3장을 붙여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숨겨놓고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불법으로 판매하여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지정판매로 인한 벌금 부과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서 판단·처리할 사안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