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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정홍*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16
  • 첨부파일 :
현재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은 지하(실제는 1층)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외부에서 보면 실제로는 1층 상가입니다. 손님의 대부분이 현재 실제 1층으로 되어 있기에 1층상가처럼 외부에서 점포출입문을 통하여 점포에 들어 옵니다.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도 있습니다.지하 주차장과 연결되고 엘리베이트가 연결되었으며 주차장도 외부에서 출입시는 점포 옆으로 출입 합니다.건물연면적도 10,000제곱미터이상입니다. 1. 담배소매인간 거리 측정을 어디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외부 출입문이 없는 경우와 당점처럼 외부 단독 출입문이 있는경우로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리고.. 2.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 내부 출입문 기준으로도 가능 한지 ... 제 생각에는 둘다가능 한것 같습니다. 3.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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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이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나 외관상 1층에 위치한 점포의 거리측정방법이 문제된 바, 외관상 보이는 층을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판단한 건축물대장상 층을 기준(외부출입문 유무를 불문)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권자인 남양주시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남양주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를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소매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남양주시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