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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 작 성 자 : 김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16
  • 첨부파일 :
임시소매인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1)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임시소매인 지정기간은 얼마의 기간까지 할수 있는지 ? 질의2) 여름철 하천변 자연발생 유원지에도 임시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 질의3) 동읍면지역 독립가옥 50호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더한 경우인지 ? 질의4)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는 어떠한 곳인지 ? 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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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2009. 11.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별표2]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삭제되었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소매인 지정기준은 관할 시·군·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외의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자연부락의 경우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제4조 제6항은 시행규칙 제1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2.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3.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하신 장소가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 기한,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해석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권자인 밀양시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