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점포를 인수인계받으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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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담배 점포를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기존 담배허가를 폐업하고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주변에서 담배신청을 해서 허가가 없어지면 슈퍼를 할수 없게 되는 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슈퍼나 편의점만 허가신청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청에서는 50미터 안에서는 아무업종점포나 낼 수 있다고 하던대요 그러면 슈퍼를 인수할 수 없지 않나요 슈퍼를 인수하고 나서도 담배허가를 다른 점포에 빼앗긴다면 어떤식으로 하면 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됩니다. 1-1, 따라서 점포를 인수한 자는 기존소매인의 폐업신고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이 같은 공고의 취지는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가 규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